불공정거래 범법자 최대 5년간 거래 제한…"자본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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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4월 14일 15:3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1년간 지급정지를 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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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계좌에 대해 1년간 지급정지 요구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정부가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1년간 지급정지를 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위반 수준에 따라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제한한다. 사실상 해당 불법 이력이 있는 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위 법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도 있다.
거래제한 대상자의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제한 예외 항목으로 인정한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다. 기본 6개월 지급정지 조치에 추가로 6개월 연장 가능하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다.
지급정지 요구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1억원, 관련 사항을 명의인이나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엔 18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장사에 한해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임원 선임 및 재임이 제한됐다.
상장사 및 금융회사 등이 해당 행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임원으로 재임 중인 행위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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