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음식 절도·주운 체크카드로 막걸리 산 50대…집행유예
정시내 2025. 4. 13. 20:40

분실된 타인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도 훔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 6일 오전 2시쯤 강원 홍천군 모처에서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뒤 반환절차 없이 가지고 간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홍천군의 한 마트에서 그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로 막걸리 1병을 사는 등 마치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한 혐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를 받았다.
A씨는 다른 절도 사건들을 벌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13일 0시 7분쯤 홍천군 한 식당에서 동태전과 옥수수 빵을 가져가는가 하면, 그 2분 뒤쯤엔 다른 식당에서 소주 1명을 훔쳤다. 또 한 달여 뒤엔 홍천군 모처에서 휴대전화(42만여 원 상당)를 훔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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