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마트폰·PC 등 상호관세 면제"…삼성·애플 한숨 돌렸다

김지혜 2025. 4. 12. 23: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공지. 사진 CBP 홈페이지 캡처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제외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1일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이 20%의 관세는 여전히 그대로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