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온실가스 새 규제 도입…2027년부터 목표 미달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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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국 시각 11일 오후 8시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는 국제해운 탈탄소화의 신호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빠른 시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운·조선 등 산업계가 향후 중기 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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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탄소 배출 적을수록 유리

해양수산부는 한국 시각 11일 오후 8시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MEPC에서 승인한 중기 조치 규제안에 따르면, 총톤(t)수 5000t 이상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를 대상으로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운항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승인 과정에서 중기 조치 핵심 요소인 ▲연료유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할 온실가스 배출량 t당 비용 기준 등에 대한 국가별 입장 차가 컸다.
각국은 이를 좁히기 위해 작업반 의장 중재안 제안과 회원국 간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회 마지막 날 투표를 거쳐 극적으로 승인했다.
해당 규제는 앞으로 IMO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다. 시행은 2027년 상반기부터다.
한편, IMO는 2023년 7월에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 간 작업반을 꾸렸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는 국제해운 탈탄소화의 신호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빠른 시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운·조선 등 산업계가 향후 중기 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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