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면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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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2025년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담장·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아파트(2013.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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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2025년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주택가 인근 자투리땅(유휴지)을 활용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구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기준 총 787가구 1752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억421만원의 예산으로 총 9가구 18면의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담장·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아파트(2013.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등이다.
지원금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면당 1000만 원(추가 1면당 200만원, 최대 3000만 원) ▲아파트는 단지별로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투리땅은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곳에 한 해 1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경우 토지주는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물주(토지주)가 자부담한다.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을 없애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구는 현장 조사,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교통행정과나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선착순 접수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해 주차 문제와 보행 안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주차환경 개선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생활 속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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