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 세금 추징금 70억→30억으로 낮아진 이유는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의 세금 추징에 반발해 과세 전 적부심사에 나섰던 배우 유연석 측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추징금이 3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 스타쉽은 10일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트를 개발하고 외식업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러한 활동을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연석 측은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소속사는 또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배우 이하늬가 추징을 통보받은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고 액수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번 소속사의 입장 발표를 통해 세무 당국과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행정적 쟁점이었음이 드러났다. 조세 관련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로 일부 세금이 재산정됐고 납부 의무는 이미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과 술친구' 자랑한 그 의원, 한동안 찍혀 죽어 지냈다" [尹의 1060일⑤] | 중앙일보
- 2002 월드컵 그 축구스타…"돈 앞에 도덕 팔았다" 비난 터졌다, 왜 | 중앙일보
- "김옥숙 변했네…이럴 수 있냐!" 이순자 분노한 '오물통' 발언 | 중앙일보
- "기성용에게 성폭력 당했다" 폭로자들,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 중앙일보
- 박나래 자택 도난사건 미스터리…경찰 "외부침입 흔적 없다" | 중앙일보
- 이재명 대선 독주 체제, 국힘 누구와 붙어도 과반 [중앙일보 여론조사] | 중앙일보
- "피의자 죽으면 다 끝나나"…장제원이 소환한 '공소권 없음' 논란 | 중앙일보
- "여보, 나 성폭행 당했어요" 아내 말에 동포 살해 몽골인, 결국 | 중앙일보
- "뒤돌아 XX 하는건가" 안영미 생방 중 욕설…사과했지만 결국 | 중앙일보
- "중국 갈 때마다 너무 두렵다"…일본 배드민턴 여신의 호소, 무슨 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