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재선거, 대선과 동시 실시 안한다

윤성효 2025. 4.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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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해 시장을 다시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창원시장 재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홍남표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자 차주목 창원내일포럼 대표는 지난 6일 낸 자료를 통해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6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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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선과 동시 재보선 없다" ... 10월 재선거 여부는 아직 결정 안돼

[윤성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문.
ⓒ 선관위
국민의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해 시장을 다시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창원시장 재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한 재보궐선거 범위에 관한 안내"를 통해 재보선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 등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안내했다.

2월 28일 이전까지 실시 사유가 발생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선은 지난 4월 2일 치러졌다.

홍남표 전 시장은 대법원에서 지난 4월 3일 선고가 있었다. 홍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상고했고, 대법원이 항소심 유지 판결해 시장직을 상실했던 것이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0월이고, 다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이다. 창원시장 재선거를 하려면 오는 10월에 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일부터 1년 미만 남게 된다.

창원시장 재선거를 오는 10월에 실시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창원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관련 규정에는 해당 선관위가 재보선 실시 사유 발생 문서를 받은지 10일 안으로 회의를 열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아직 홍 전 시장 관련한 재선거 실시 사유 발생을 담은 문서가 아직 성산구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문서가 오면 10일 안에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미만이라 오는 10월 창원시장 재선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홍남표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자 차주목 창원내일포럼 대표는 지난 6일 낸 자료를 통해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6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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