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가처분’ 이의 있습니다…뉴진스 이의신청 심문 10여분 만에 종료
박세연 2025. 4. 9. 15:30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멤버들의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이 방청 허용되는 공개 심문으로 진행된 반면, 이날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심문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 이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지난달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1월 6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진행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멤버들의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이 방청 허용되는 공개 심문으로 진행된 반면, 이날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심문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 이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지난달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1월 6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진행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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