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NO'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10분만 종료…"바뀐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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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된 그룹 뉴진스의 가처부 이의 신청 심문이 10여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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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비공개로 진행된 그룹 뉴진스의 가처부 이의 신청 심문이 10여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은 10여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심문을 마친 뒤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라며 양측이 각자 의견만 밝히고 마쳤다고 짧게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갖고 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가수·광고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공백 등 뉴진스 측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무대에 올라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어도어는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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