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도 미니태양광 설치하세요"..자부담도 경감

정경원 2025. 4.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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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5,007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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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도 설치비용의 3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소 설치비는 84만 원~95만 원으로, 신청 가구는 전체의 20%인 16만 8천 원~19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지 내 다수 세대가 참여할 경우 세대당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8~9%(6만 8천 원~9만 원)의 자부담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45㎾h 안팎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세대에서는 월 8천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5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참여 세대모집 공고'에서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 참여(시공)업체 보급 제품과 자부담 금액 등을 확인한 뒤 업체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설치 세대도 추가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5,007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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