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심문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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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의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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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가 주장·증거 등 검토 뒤 기각 여부 결정

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의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달 7일 가처분신청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뉴진스 멤버 5명은 가처분 인용 당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는 지난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회 변론기일은 오는 6월22일로 예정됐다.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뉴진스 측은 "피고의 심적 상태나 그런 것도 그런 걸(합의 등 여부)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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