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카드' 재판부의 질문 "2만 원? 오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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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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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지금 개헌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라며 “내란 종식이 먼저이다”라고 말했다. |
| ⓒ 유성호 |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정아무개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아무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공판 후반부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뒤, 4월 29일과 5월 27일을 각각 2차, 3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첫 공판은 일러야 6월 첫 주에나 가능하게 된다. 현재 6월 3일이 조기대선일로 확정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19일 검찰은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소위 '10만4000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부인 김혜경씨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을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에 사적으로 지출했으며 ▲그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해 어색한 문구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로 특정한 과일 등 구입비용에 대해 정확히 맞는지를 반복해 확인했다.
- 재판부 : "과일 구입 예산과 관련해서 피고인 이재명과 가족을 위해서 산 것인가?"
- 검찰 : "이재명 측이라고 적시했다. 공관으로 (과일이) 갔는데, 사적이익을 위해서 갔지만, 피고인 이재명이 혼자 먹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가족과 함께라고 했다."
- 재판부 : "과일 옆에 숫자가 적혀 있다. 예를 들어, '사과35'라고 돼있다. 35만 원으로 보인다. '추가2'라고 돼 있는 것도 있다. 2만 원이라는 말인가? 오기 아닌가?"
- 검찰 : "2만 원이 맞다. 장부를 압수해서 장부에 적힌대로 명시한 거다. 2만 원이 맞다."
- 재판부 : "'바7'로 된 건 바나나 7만 원인가?"
- 검찰 :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김혜경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다른 공소사실인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 구매 등에는 공범 관계가 빠져있다"며 "법인카드 유용에만 김혜경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에서는 김씨가 배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며 "이재명과 배씨 사이에 김씨가 있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김씨가 일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한데 증거관계를 엄격히 판단해 (김혜경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제네시스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2018년 6월 (지사) 취임 직전에 구입한 차량으로, 자체가 의전용 차량"이라며 "경기도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용 6000만 원 상당 이상 비용을 들여 마련했다. 도에서 갖고 있으면서 의전용으로 언제든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임차료 상당 금액이 (도 예산에서) 손해로 있을 수 있다. 구입하자마자 이 대표 집 주자창에 세워둔 채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했다면서 이로 인한 배임액이 6016만 원이라고 봤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과일에 2791만 원, 샌드위치 685만 원, 세탁비 270만 원, 그외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889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계산한 이 대표의 배임액은 1억65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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