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징용 배상도 한국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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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8년째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으나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어떤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의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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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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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외교 청서 |
| ⓒ 일본 외무성 |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으나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어떤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의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나온 이후 8년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2024년 12월 현재 한국 재단이 원고 측인 전 노동자(피해자) 21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았다.
다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파트너'라는 표현을 14년간 뺐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으로 한국 정세가 유동적이지만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라며 "두 나라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파병이나 무기 공급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세를 더 악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둘러싼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해양 권익을 내세워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나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작년 외교청서에서 5년 만에 부활시킨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이라는 표현을 올해도 유지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강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의사소통으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일본이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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