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면 결정문, 윤석열 아닌 ‘회사동료 김OO’ 대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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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탄핵 선고 사흘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 파면 결정 직후 탄핵심판 사건 '종국결정문'을 청구인(국회), 피청구인(윤석열), 양쪽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일괄 발송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한테는 우체국 등기로, 대리인단에는 전자송달을 통해 파면 결정문을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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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초에도 헌재 서류 ‘수취 거부’
헌법재판소가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탄핵 선고 사흘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 수령인은 ‘김OO’이라고 한다.
헌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 파면 결정 직후 탄핵심판 사건 ‘종국결정문’을 청구인(국회), 피청구인(윤석열), 양쪽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일괄 발송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한테는 우체국 등기로, 대리인단에는 전자송달을 통해 파면 결정문을 보냈다고 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우체국 등기는 파면 결정 사흘 뒤인 7일 오전 11시14분에 한남동 관저에 접수됐다. 등기 수령인은 ‘회사동료 김OO’으로 기재됐다고 한다. 직장에서 등기를 대신 수령할 경우 우체국에서는 수신인과의 관계를 보통 ‘직장동료’ ‘회사동료’라고 기재한다.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OO’은 경호처 관계자나 기존 대통령실 근무자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리인단도 이날 파면 결정문을 접수했다.
결정문 수령 여부는 대통령 파면 효력과는 무관하다. 다만 파면 승복 입장은 내지 않고 ‘관저 정치’만 하는 윤석열이 자신의 파면 결정문마저 거부한다면 지지세력에게는 ‘승복 거부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며 사회 혼란을 가중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초기 윤석열은 헌재가 보낸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수취 거부’한 전력이 있다.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헌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파면 당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국무조정실장 등 이해관계인이 파면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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