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파면 대통령 경호·예우 안 돼"... 박탈 입법 추진

박석철 2025. 4. 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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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 북구)가 '파면 대통령에 대한 경호예우 박탈' 입법을 추진한다.

윤 의원은 7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익에 해를 끼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의 예우를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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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한 침해하고 헌정질서 훼손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경호·예우?" 비판

[박석철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3월 31일 윤석열 판면촉구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 북구)가 '파면 대통령에 대한 경호예우 박탈' 입법을 추진한다.

윤 의원은 7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익에 해를 끼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의 예우를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률상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 및 경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회 및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경호와 예우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입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7년까지 경호가 유지되며, 경호동 관련 예산만 해도 올해까지 총 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경호동 부지 매입 및 건축 예산으로 이미 138억 원이 배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4일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명태균 특검과 김건희 특검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지금 당장 시작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이유로 "지금 시민이 바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민주헌정질서를 만드는 것이며 그 출발은 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단죄"라며 "내란수괴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내란을 옹호한 정당은 대한민국에 있을 자리가 없으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 사죄 후 자진해산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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