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울까봐 반찬도 챙겨줬는데"…20년 지인 70대女 살해한 6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반찬까지 챙겨주며 자신을 돌봐준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고아로 자란 A씨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 주면서 각별히 챙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소 반찬까지 챙겨주며 자신을 돌봐준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특히 B씨는 고아로 자란 A씨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 주면서 각별히 챙겼다. A씨 또한 B씨의 가족들과 친분을 쌓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B씨 집안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선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뒤집어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 이후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흉기를 숨겼다"며 "뒤집어 입은 옷을 제대로 입고 순천으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줬던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파면되자 "정치 관련 글 그만" 전한길 태세전환 시작하나
- 성관계 거절당한 남편, 복수심에 생후 2주 된 아들 내다버렸다
- 산모 태반을 몰래 '스윽'…빼돌린 의사 들통나 해고됐다
- "우리아빠 주먹으로 때려죽인 중3, 학교 잘만 다녀…" 분통 터뜨린 유족
- 여자 얼굴보며 오줌싸는 남자들…수상한 화장실 영상 폭로에 '발칵'
- 李대통령, 여당 추천 인사로 특감 지명…'제식구 감싸기' 우려 넘을까
- ‘허위 종결’ 논란 속 제주 실종자 시신 잇따라 발견…사흘간 4명
-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급력' 검토 안했다…이억원 '동문서답'
- “롤모델보다 우리 색”…하이브 신인 걸그룹 튜이드, ‘소울트로닉’으로 내딛는 첫발 [현장]
- ‘황유민 떠나고 박현경도 일본행’ 그 빈자리 채운 림솔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