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56시간 만에 관저 떠나 사저로…尹, 아크로비스타로 언제 돌아가나? [尹 탄핵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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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언제 사저로 돌아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관저에 머무르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며칠 더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려견과의 생활 여건, 경호 문제, 사생활 노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3의 주거지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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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언제 사저로 돌아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관저에 머무르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취임 후에도 한동안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이다. 이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며칠 더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려견과의 생활 여건, 경호 문제, 사생활 노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3의 주거지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한 법률 등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실제 이동 시기는 유동적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당시 관저와 집무실에 있던 짐이 정리되고 경호시설 정비와 인력이 조정되는 데 시일이 걸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맞는 경호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 파면당한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퇴임 후 5년간 경호 업무를 지원한다. 파면의 경우 필요시 최대 5년간 경호를 연장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정한 거주지에 대한 경호는 제공되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오갈 경우, 탑승한 차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 함께 이동하는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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