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1위 발란, 회생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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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이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이어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는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발란은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발란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발란과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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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이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이어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는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발란은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법원은 “(발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회생 개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관리인불선임)을 했다. 이에 따라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회사 경영을 맡는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다.
발란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발란과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조사 기간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으로는 태성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조사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발란은 회생계획안을 6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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