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일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보석 석방

박민지 2025. 4. 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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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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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보석 허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날이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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