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쳐다보지 않기" 미성년 여친 가스라이팅 폭행해 간 파열
이해준 2025. 4. 3. 15:20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배하면서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20여 개의 규칙을 만들어 B씨에게 강요했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자해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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