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해도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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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김선호 대행은 12∙3 비상계엄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과 관련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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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김선호 대행은 12∙3 비상계엄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과 관련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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