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없는 뉴진스=불가능?…공연 잘해놓고 모순적"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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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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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함께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하지 못 한다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 전 대표가 지금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도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 구하지 못해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홍콩 공연을 진행했던 것을 언급,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공연을 잘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언행과도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가처분 인용 당일인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 예정됐던 홍콩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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