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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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제주4·3 제77주년 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춘생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과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6개월 넘게 논의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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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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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3 제77주년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정춘생 의원 |
| ⓒ 정춘생 의원실 제공 |
정춘생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과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6개월 넘게 논의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제주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이다. 그러나 특별법엔 여전히 '소요사태'라는 왜곡된 정의가 남아 있다. 이는 제주4·3을 '폭동'으로 규정해온 과거 국가 서술의 잔재로 국가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소요'로 과거에 머문 정의를 바로잡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고의로 폄훼·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넘겨진 후 6개월 이상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이, 극우 세력들은 4·3 진상조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북한 지령설이나 폭동설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폭동이나 보상, 북한과 같은 용어를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4.3을 왜곡·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왜곡된 발언과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4·3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께 또 한 번의 고통과 치욕을 안겨주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정 의원은 "12·3 내란 사건은 왜곡과 조작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줬다."면서 "제주4·3을 더이상 왜곡과 방치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트라우마센터 이용자 수는 해마다 500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존엄을 지켜드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제주도민들과 국민의 평생 숙원이다. 제주4.3 평화공원에는 4.3의 정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름조차 새기지 못한 '백비'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무명신위 위패가 모셔져 있다. 백비에 이름을 새기고, 온전한 제주의 봄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교섭단체 양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주4.3 외의 과거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여순사건, 노근리 학살사건, 거창 학살사건 등 각종 과거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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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을 하는 정춘생 의원 |
| ⓒ 정춘생 의원실 제공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N제주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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