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뉴진스, 오늘(3일) 전속계약 본안 소송 시작 [엑's 투데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이 오늘(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이 오늘(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였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결정으로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단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가처분 인용 당일인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 예정됐던 홍콩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며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母 절연' 장윤정, 가정사 언급 "내 집안이 이래서"…♥도경완과 비교
- '김국진♥' 강수지, 2년 만에 전한 비보 "반려견 덕구 세상 떠났다" (강수지tv)
- 유재석♥나경은, 자식농사 성공…연대 나온 母 닮은 덕
- 한지은 "김수현과 '리얼' 베드신, 후유증 상당했다" 재조명
- '박성광♥' 이솔이, 암 투병 "몇 년 살지 몰라…현재 치료 중"
- '추성훈♥' 야노 시호 "유부남이 유흥업소? 가고 싶으면 가야" 쿨한 이유 (윤주르)
- '암투병' 박미선, 공구 논란 후…홈쇼핑으로 활동 재개 [엑's 이슈]
- RM도 저격했던 BTS '영어 실력'…전지현 시母, '찐' 아미였네 '남다른 통찰' [엑's 이슈]
- 사유리·윤형빈, 용감한 이휘재 공개 응원 "인성 다 아는 것처럼"·"내가 모르는 게 있나" [엑's 이
- [단독] "돈 못 받았다"…'여명의 눈동자' 사태 확산 "배우·스태프 '단체 성명문'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