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징어뼈'를 음료 베이스로?…"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

송종호 기자 2025. 4. 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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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인 갑오징어뼈를 원료로 사용한 음료가 판매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진주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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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갑어징어뼈 원료 사용한 음료 판매중단·회수조치
"갑오징어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부위"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진주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5.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인 갑오징어뼈를 원료로 사용한 음료가 판매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진주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식품 유형은 음료 베이스로 원액을 물이나 음료에 희석해 섭취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갑오징어(Sepia esculenta·Sepia officinalis)의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의 제조일자(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3년)는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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