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사의 표명 "윤 대통령이었으면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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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를 통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정의>
이 원장은 "법상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다. 최근 위원장께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진행자의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에 "어쨌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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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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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법상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다. 최근 위원장께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진행자의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에 "어쨌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앞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한 바 있는 이 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공직자로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주주 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이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믿고 있다"면서 "LG엔솔(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SK이노베이션 합병, 두산로보틱스 합병 등 여러 불공정 논란 관련 우리 정부에서는 핵심 과제라 생각해서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만에 하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었다"고 밝혀 1일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명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헌법 가치 위반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기본 원리이고, 이에 더해 주주 보호 원칙을 이미 정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모양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냐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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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날 방송에서 이 원장은 특히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느냐고 했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그 말씀이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로 충격을 받은 주주들의 마음 아픈 것들을 과연 진심으로 귀기울여 들은 적이 있는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재계에서 주장하는 충실 의무의 모호성 지적에 대해서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도 정상적인 활동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했다.
김현정 : "한덕수 대행의 생각, 이건 이제 재계의 생각과도 일치하는데 이런 우려예요. 이사회가 의사 결정할 때 지배주주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라는 게 지금 상법 개정안 골자인데 그게 굉장히 모호하다. 다시 말해서 뭐가 대주주에게는 이익인데 소액 주주한테는 손해라는 건지 뭐가 대주주에게도 이익이고 소액 주주한테도 이익이라는 건지 그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중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복현 :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충실 의무라는 건 그런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는 작동을 안 하는 원칙이고 충실 의무는 오히려 예를 들자면 관계사 간에 합병해서 상장 비율을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한다거나 내지는 대주주의 어떤 친인척이 있는 회사에다가 좋은 물건을 좀 싸게 넘겨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 상충 거래에서만 작동되는 원칙이라서...(하략)"
이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다듬을 조문들이 있다"면서도 "충실 의무는 아예 주주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언했다.
여당에게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워"... 야당에게는 "절제의 미학을"
이날 방송에서 이 원장이 또한 강조한 것은 재계의 반대 입장이나 현재 우리 시장의 신뢰 상황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원장은 "재계가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LG엔솔이 안 벌어질 것인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한화에어로 3.6조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유상증자가 가장 건강한 자금 조달방법이지만 의사 결정의 배후나 진정성을 의심하니까 자본 시장 핵심 기능 자체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 원장은 여야 정치권에 대해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까지, 4∼5월까지라도 기다려 달라. 적용 대상도 시행령 등을 통해 한정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전했다. "절제의 미학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시장에서 많은 개미투자자들은 우리 대기업들이 한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필요할 때만 돈을 쏙쏙 빼 가는 돼지저금통처럼 생각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원래도 보수의 가치에 맞는 거지만 시장의 공정한 룰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법 개정이) 더 이상 피해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란 걸 여당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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