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0억원 미끼로 53억원 가로챈 디디비코리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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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수십억원을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로 디디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한 점,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한 점, 1년10개월여 시간동안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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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수십억원을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로 디디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디디비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디디비코리아는 글로벌 광고기업 옴니콤 그룹의 계열사인 디디비월드와이드의 한국지사였다. 현재는 지분 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 2023년 5∼6월 수급사업자인 A사에 게임 광고 콘텐츠 제작 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 제3자에게 총 52억8120만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디디비코리아는 유명 게임회사와 80억 이상의 광고 계약이 체결될 것을 암시하면서, A사에도 일감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또다른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총 42억8120만원, 자사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내라고 요구했고, A사는 실제로 이 돈을 디디비코리아에 지급했다.
디디비코리아는 같은해 6월 말 비로소 A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7월 하도급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담은 용역대금청구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디디비코리아는 유명 게임회사와 광고 업무 대행을 하지 않았으며, 입찰 계약도 없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한 점,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한 점, 1년10개월여 시간동안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이 이유다.
디디비코리아는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디디비코리아는 여러 차례 반환을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A사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거래상지위를 매개로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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