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명분 상실"
[윤성효 기자]
|
|
|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4월 1일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
|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2024년 3월, 1028인의 국민소송인단을 원고로 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 3차 공판이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9일 첫 재판에 이어 같은 해 11월 12일 2차 공판이 열렸고, 이날 세 번째 열린 것이다. 시민행동은 2차 공판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위한특별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차 공판에서는 증거 자료 관련해 다루었고,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네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에 앞서 시민행동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이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졸속 제정되었으나, 엑스포 유치 실패로 그 명분을 상실했다"라며 "또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되어 사업비 폭증, 불투명한 수의계약, 환경 파괴 우려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
시민행동은 재판부에 특별법의 위헌성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헌석 시민행동 집행위원은 "작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무려 4차례나 유찰이 이뤄지고 난 다음의 일이다. 사업비가 무려 10조 5300억 원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유찰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다"라며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었지만, 2029년까지 완공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거대 토목사업으로 공사의 난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업체들마저 주저하는 이런 거대한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데는 또 하나의 꼼수가 있다"라고 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가덕도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 이어지는 철새들의 이동로이자 멸종위기 상괭이가 서식하는 해양생태도 1등급 바다가 있으며 국수봉을 비롯한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숲이 있는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그러므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만 공정하게 한다면 결코 개발이 승인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 부산시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벌써 국수봉이 훼손된 사건이 일어났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과 연계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동북아물류플랫폼 사업은 가덕신공항, 부산·진해신항 건설과 광역철도망의 트라이포트 구축에 따른 국내외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울경 초광역 물류사업으로 사업 신청 대상지는 김해에서 유일하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논 480만평이다. 이 사업이 실시되면 김해평야라는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김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작년 12월 29일, 수많은 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다. 참사의 사고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착륙 과정에서 겨울철 대표 철새인 가창오리 무리와 충돌한 것, 즉 '버드 스트라이크'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다"라며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예정지에서 아까 말한 가창오리, 원앙, 큰기러기, 까치와 중대백로 등이 충돌 위험이 있는 걸로 분류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 보존도, 생명이 안전한 공항 운영도 기대되지 않는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결정한 처분적 법률이다. 이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입지선정 권한을 국회가 침해한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러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뤄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임에도 신속성만을 이유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적합성 검토 없이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사업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의회입법권의 남용이다"라고 했다.
그는 "장래 유사한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책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례를 남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률이다"라며 "예산편성권 또한 정부에게 있음에도 가덕도신공항의 규모와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통해 사업진행을 위한 절차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의한 정부 예산편성권의 침해이다"라고 했다.
시민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재판부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위헌성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이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미래를 위해, 생명 안전을 위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엄군 케이블타이로 '기자 포박', 국회 CCTV에 잡혔다
- '다크투어의 성지' 제주에 한강 작가가 남긴 것
-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박해일 등 영화인 '윤석열 파면' 촉구
- 헌재 포위한 양대노총, "승리는 눈앞에, 남은 건 파면뿐!"
- '노동자 덕후' 변호사가 밝히는 노동 사건 11가지
- 대학생 딸이 집을 나가자 우리 부부에게 생긴 일
- 일년에 두 번, 하지와 동지에 가면 더 좋습니다
- "내란수괴 윤석열을 만장일치 파면하라 좀좀좀"
- 군 통수권자의 "처단하라" 무전...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 광주·전남 학생들, 윤석열 탄핵 선고 TV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