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7개 종목, 2일 하루 공매도 금지
심성아 2025. 4. 1. 21:0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21% 오른 2511.24원에 장을 시작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0.1원 오른 1473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2025.4.1. 강진형 기자
동서, 브이티 등 상장사 7개 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오는 2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일 국내 증시 상장사 7개 사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일 이들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동서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브이티, 에이비엘바이오, 코미코, 태광, 태성, 파마리서치 등 6개 사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중 태성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하루 연장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태성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 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공매도 거래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하루 연장되는데, 태성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7.27% 내려 공매도 과열 종목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확대 운영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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