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선고까지 비상대기…2일 최상목 탄핵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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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전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비상최고위원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면서 광장에서 진행되는 비상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를 선고기일까지 유지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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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전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도 유지하기로 했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비상최고위원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거라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 의사를 무겁게 받들길 바란다”며 당 입장을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면서 광장에서 진행되는 비상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를 선고기일까지 유지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탄핵안 추진 변경사항에 대해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 될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선 중대 결심을 언급했지, 탄핵은 거론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오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윤 대통령 파면선고 기일과 결합돼 고민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사유는 해소된 게 아니냐”며 “그래서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즉각 임명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표결에 관해선 “의사일정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상법개정안에 대해 그간 정부에서 논의해온 것들을 뒤집고, 헌법이 규정하는 거부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판단인데 정말 해괴한 논리다.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어떤 법안도 이해관계 집단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부권 명분과 논리를 주는 것”이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심우정 경찰총장 자녀특혜비리채용 사건 전담조직도 꾸렸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 심우정 총장 특혜채용비리진상조사단을 꾸린다. 단장은 한정애 의원”이라며 “민주당이 철저히 진상을 파헤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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