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키우던 2개월 영아 사망…아기 두고 술 마시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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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키우던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집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된 딸 B 양을 두고 외출해 홀로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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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미혼모가 키우던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집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된 딸 B 양을 두고 외출해 홀로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30일 오전 4시쯤 귀가한 뒤 2시간 30여분 정도가 지난 6시 36분쯤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B 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 양은 하루 뒤인 31일 오전 2시 1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함께 사는 여동생과 외출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B 양을 임신한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 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 씨와 이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 양을 양육해왔다.
B 양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동과 관련한 범죄 전과나 학대 이력 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함께 사는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 오니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 등을 대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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