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오전 11시 윤대통령 선고…생중계 예정”

정수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2025. 4. 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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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모두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판단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한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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