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섭의 속터뷰]이낙연 "윤 대통령 파면해야, 재판관 결단 기대"
"대통령 돼도 기존 재판 진행이 헌법 부합"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은 위헌, 황당한 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상징하는 단어 중 하나는 '막걸리'였다. 그가 총리 시절 공관을 찾았던 이들에게 막걸리를 곁들인 오·만찬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이 전 총리가 막걸리를 끊었다. 건강을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어지러운 정치 상황도 한몫을 했으리라. 지난 28일 오후 3시, 그와 마주 앉았다. 하늘색 넥타이가 산뜻하게 느껴졌다. 지난해 가을부터 북한 공부·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그는 "만만치가 않다"며 웃었다. 아시아경제 유튜브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이 전 총리와의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의 답변은 군더더기가 없었고, 명료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북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외 요인인 것은 틀림없다. 그동안에 파편처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 보자고 생각했다. 중국어는 제가 영어·일본어 신문은 읽을 줄 아는데 중국어 신문을 못 보는 게 영 아쉬웠다. 신문을 읽을 정도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시작했는데 만만치가 않다.
산불, 특히 영남권의 산불 피해가 컸다.
기후 요인이 매우 크다. 예를 들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산불이 빨리 번지기도 하고 헬기도 못 뜬다. 이중으로 고통을 준다. 강원도 산불의 경우는 산불이 번지고 사흘 지났을 때쯤 바람이 조금 잔잔해졌다. 그래서 진화하기 쉬웠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하면서 소방서가 중앙정부 휘하로 들어왔다. 그래서 전국의 소방차를 다 동원할 수 있었다.
당시 수첩에 썼던 메모가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이 이 전 총리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
2019년 4월 4일 밤에 불이 시작됐다. 그날 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다음 날 4월 5일 아침에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시하고 바로 강원도 현지에 갔다. 상황을 제가 다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시를 해야 하는데 여러 파트에서 저한테 보내준 보고서가 종합이 잘 안 됐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손으로 종합해서 쓴 메모다. 진화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택 복구는 어떻게 하고, 생계는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전 부처가 나설 수밖에 없다. (영남 산불도)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으니 잘 대처해 주리라 믿는다.
우리 국민이 참으로 고마운 것은 이런 불행을 겪으면 여기저기서 서로 돕겠다고 나선다. 스스로 돕는 정신이 굉장히 왕성하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열심히 잘해주신 분들 표창도 해드리고 누군가는 잘 기억해뒀다가 감사를 표시하는 게 좋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이 도움을 주신다.
혼란스러운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이 빨리 정리해야
정치 현안 얘기로 들어가 보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26일 항소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하나는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고 똑같은 증거를 놓고 판단을 했는데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전부 무죄로 정반대 판결을 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두 번째는 대법원의 판단과 동떨어진 판단이 이번에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백현동의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돈과 이권을 받은 대가로 성남시에 작용해서 용도가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김인섭 씨한테 63억원의 추징금과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고등법원은 백현동 용도의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하고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만 봐도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작년 12월 11일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신문에 광고를 냈다. '곧바로 똑바로', 즉 신속 정확하다는 말이다. 그 광고를 통한 대국민 약속을 지킬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혼선을 대법원이 국민께 약속했던 그대로 곧바로, 똑바로 정리해 달라.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서류 심사만 가지고도 법률 적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그동안에 이른바 윤석열 이재명 동시 청산론을 주장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다. 지금 혼란의 중심에는 두 사람의 죽기 살기식 싸움이 걸려 있지 않나? 두 분의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번은 혼란은 87년 체제의 파멸적인 종말을 상징한다. 87년 체제는 이미 죽은 체제가 됐다. 죽은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서는 아무런 효과적인 행정이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죽었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죽은 체제의 마지막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두 분 식의 정치는 청산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도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나.
5개 재판 중에 가장 간명했던 것이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이다. 그중에서 죄질로 보면 가장 가벼운 재판이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이다. 착시를 일으키려는 것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 훨씬 더 무거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국가리스크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 사법리스크가 개인의 리스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만약 대선에 출마하면 그분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선된다면 사법리스크가 국가의 가장 큰 두통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에 진행되던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냐 부터 큰 논란을 가져온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퇴임 후에 재판받는다는 얘기가 될 텐데 재임 중 셀프 사면을 한다든가, 또는 그분에게 혐의가 씌워진 범죄를 각종 관계법에서 삭제한다든가 하는 일을 저지른다면 그때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아니겠나? 그리고 정통성 시비가 따를 것이고…. 취임식 당일부터 새로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리스크다.
윤 대통령 파면해야, 인용하는 재판관 6명 안 되는 듯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다고 보는가.
국가를 위해서 큰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서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면 정권 교체도 더 확실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찍더라도 찜찜하고, 안 그러면 다른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외면하는 국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출마하면 재판 등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헌법상으로 이미 진행되는 재판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에 있었던 일 말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의 재판도 중지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헌법 84조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면 모순이 생긴다. 헌법 65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그 탄핵 소추에 따른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고 돼 있다. 만약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면 탄핵 심판도 국회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헌법은 탄핵에 관해서 소추권은 국회에,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줬다. 이것은 소추와 재판은 다르다는 뜻 아닌가?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의 재판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부합되는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 인용을 해야 한다. 파면을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고 저도 동의한다.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 숫자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인용 판단이 빨리 나오는 것이 혼란을 조기 종식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데 속단하기는 어렵다. 5 대 3 얘기를 많이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교착 상태가 아름답게 돌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

위험한 돌파 시도, 위험한 꼼수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
여러 가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하나 현실로 실제로 가시화된 것이 있다.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된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겠다는 것 아닌가. 헌법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그건 위헌 법률이 된다. 요새 못 할 일이 없는 황당한 일을 하고 있다. 카톡을 검열한다든가, 국회의원을 때리면 가중 처벌한다든가 하는 턱없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니 그게 좀 두렵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나 한덕수 권한대행·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가 말끔하게 있지 않았다는 것은 좀 뼈아픈 일이다. 그럼에도 임명하는 것이 바르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헌재 판단에 따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만약 어느 한 정당이나 세력이 지금처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는 경우가 또 생겨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뒤 임명하라고 하면 계속 임명하게 될 것 아니겠나? 그러나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또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을 좀 엄격하게 해석하면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두 번 하는 것은 위법일 것이다. 탄핵은 징계의 일종이라고 민주당도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또 탄핵하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대선에 뛰어들 생각이 있나.
저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혜택으로 국정 경험도 많이 한 사람이다. 이제는 국가의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 지금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이다. 그것이 꼭 출마라는 것은 아니다. 출마만이 국가를 돕는 길은 아니다.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포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잘 생각해서 결정하겠다.
조기 대선에서 이른바 '반이재명 연합'이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대선이 현실화하면 원하건 원치 않건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반이재명 연합이 나올 소지가 있다.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재명 씨가 앞서간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역사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뭉치자,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일이 저한테 어울리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
그렇다.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깃발을 들고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해서 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저한테 어울리는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것이다. 제가 오래전부터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다른 대안을 내놓으면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 만약 민주당이 그걸 거부한다면 도리가 없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청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어떤 식이든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
제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하나는 국가에 보탬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이낙연이 살아온 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 원칙하에서 판단하겠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일이 있다. 그때 이른바 관습헌법 이론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행정 기능이 세종으로 옮기더라도 청와대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었다.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고 싶다면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헌법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껏해야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 텐데 법으로 헌재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지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차기 대통령도 용산으로 입주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다. 서울에 있어야 한다니까 청와대로 들어가도 되지 않나. 상관없다.
보안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될까?
그런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이미 개방을 해버려서 대대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보안이 많이 노출됐을 것이다. 참 뼈아픈 일이다. 그렇게 좋은 시설을 불합리한 판단 때문에 용산으로 급히 옮겼다.
현 시점에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법원에 가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대단히 높은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정도로 가는데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가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하도 정치권이 분탕질을 하니까. 헌재도, 법원도 그냥 바로 서 있기가 힘들 만큼 마구 흔들어대지 않나? 그래도 이겨내야 헌재와 법원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아까 헌재의 판단과 관련해서 위험한 꼼수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지금의 교착 상태를 깨뜨리는 어떤 아름다운 결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갖고 있다. 헌재 재판관님들 여덟 분 모두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몇 분의 결단도 이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좋은 일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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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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