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기주총서 집중투표제 46.6%로 부결

심하연 2025. 3.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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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불발됐다.

코웨이 정기주총에서 나온 '정관 일부 변경의 건(2호)' 중 '집중투표제 도입(2-1호)' 의안은 출석 의결권수 대비 찬성수가 46.6%에 그쳤다.

이에 따라 코웨이 최대주주 넷마블은 지분 25.1%를 보유하고 있지만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한해서는 3%를 초과한 의결권은 행사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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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불발됐다.

코웨이 정기주총에서 나온 ‘정관 일부 변경의 건(2호)’ 중 ‘집중투표제 도입(2-1호)’ 의안은 출석 의결권수 대비 찬성수가 46.6%에 그쳤다.

주총 의장을 맡은 서장원 코웨이 대표이사는 31일 “(3% 초과한 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5278만7416주,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4380만7315주 중 2-1호 의안에 찬성한 주식 수는 총 2038만2631주, 출석 의결권수 대비 46.6%로 집계됐다”며 부결을 선포했다.

이에 코웨이 이사회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시 사내이사·사외이사 구분 적용(2-2호)’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이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수주주 친화적 제도로 꼽힌다.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할 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 적용하는 2-2호 의안, 이른바 ‘선택적 집중투표제’는 코웨이가 얼라인의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회 진입을 막기 위한 회사 측의 안건이다.

상법상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주총에서 결의할 때 모든 주주는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웨이 최대주주 넷마블은 지분 25.1%를 보유하고 있지만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한해서는 3%를 초과한 의결권은 행사가 제한됐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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