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능 향상해준다”…노인들 유인해 남성 수술한 男 충격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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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노인들에게 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지병 때문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문의를 대신해 비뇨기과 수술을 한 60대 남성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A씨는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지난 2019~2020년 9명의 환자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의사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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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노인들에게 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지병 때문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문의를 대신해 비뇨기과 수술을 한 60대 남성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동시에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A씨는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지난 2019~2020년 9명의 환자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의사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의사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수술을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자 대신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 의사 C씨도 A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지난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의 병원은 전남 나주·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성 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주로 60~80대 고령의 환자를 유치해, 저렴한 수술비를 미끼로 남성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수술 장면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의사 C씨가 수전증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A씨가 대신 정교한 수술 작업을 대신했다. 환자 일부는 수술 후 부작용이 심해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원장인 C씨가 수전증으로 정교한 수술에 어려움이 있자 C씨 지시에 따라 대리 수술한 것으로 보이며, 의원 내 모든 수술을 전적으로 전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의료인의 수술 행위는 환자들의 건강 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 질서 문란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범행 횟수가 다수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사인 C씨의 의료행위를 보조해 왔고, A씨가 대리 수술할 경우에도 이를 알면서 보조하기는 했으나 직위에 비춰 대리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었다고 보인다”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A씨가 C씨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불법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사기·사기 미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가 전문의인 C씨를 고용, 실질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A씨가 병원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C씨에 비해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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