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정숙 샤넬재킷’ 불기소 이유는… “무상대여 뒤 반납”

최미송 기자 2025. 3. 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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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달 7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은 없다"는 판단이 핵심 근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5쪽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순방 중 착용한 샤넬 재킷과 관련해 청와대 예산이 사용됐는지 여부, 같은 모델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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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이유서 단독 입수…“박물관 기증도 강요 없이 샤넬측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모나리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한글 무늬와 패턴이 새겨진 샤넬의 재킷을 착용했다. 파리=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달 7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은 없다”는 판단이 핵심 근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5쪽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순방 중 착용한 샤넬 재킷과 관련해 청와대 예산이 사용됐는지 여부, 같은 모델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눴다. △해당 재킷의 구매 대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주장 △착용한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 중이라는 의혹 △동일 모델의 재킷을 샤넬로 하여금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끔 지시했다는 주장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떤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와 샤넬 측 진술을 종합한 결과, 문제의 재킷은 샤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가 소장하고 있던 제품으로, 김 여사에게 즉흥적으로 무상 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여료나 그 밖의 금전이 오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와대 예산이 쓰이지 않았고,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은 착용 후 스튜디오로 반납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샤넬 측으로부터 해당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감정에 착수했고, 프랑스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영상 감정을 통해 당시 사진 및 영상과 제출받은 재킷을 비교 분석했으며, 길이, 표면에 새겨진 한글 문양 등 외형을 면밀히 대조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킷을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죄나 절도죄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샤넬이 동일한 디자인의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당초 김 여사에게 선물할 예정이던 제품이었으나, 청와대 측과 협의 끝에 박물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증은 샤넬 측의 자발적 결정으로, 청와대가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증된 재킷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과는 별개의 새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두 재킷은 원단 디자인은 같았지만 라벨 유무, 단추 형태 및 색상, 사이즈 등 세부 요소에서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또, “설령 청와대가 샤넬에 기증을 요청했더라도 해당 재킷의 국내 시판 가격이 794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을 수사 의뢰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행사 하루 전날 김 여사가 재킷을 즉흥적으로 빌려 입게 됐다는 설명은 전형적인 말 맞추기식 해명”이라며, “무상 대여라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소비와 해외 순방 중 과도한 지출로 국고를 낭비한 점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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