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지원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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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다.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토대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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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다.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토대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한다.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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