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선진방재 대전환·경북산불피해지원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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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가 30일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진 재난 방재 체계'의 필요성과 '경북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회견에서 이 지사는 이재민 구호 및 산불 진화장비의 선진화, 경북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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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30일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진 재난 방재 체계'의 필요성과 '경북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경북북부지역 산불을 발생 149시간만인 28일 오후 5시 주불을 진화했다"며 "오늘은 영양 2곳에서 발생한 잔불을 정리하고 있으며 5개 시군에 3421명의 진화인력과 헬기 59대를 투입해 잔불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이 지사는 이재민 구호 및 산불 진화장비의 선진화, 경북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재민에 대책에 대해 "정부·기업 연수시설·호텔과 리조트 등 선진 주거시설 43개를 확보해 639명을 이동시켰으며 긴급주거시설인 모듈러주택을 오늘 안동 40호를 시작으로 입주희망자 전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현재 농업 이재민들은 체육관에 많이 수용돼 자신의 농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 모듈러 및 조립 주택을 기존 거주지 인근에 공급하겠다. 이를 1500개 정도 준비해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하고 국가에서 지역별로 배치해 비상시 사용하는 방안을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호품 문제에 대해선 "가장 필요한 것은 옷"이라며 "식량은 쉽게 구할 수 있으나 대량의 옷은 단기간에 구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리 옷과 텐트, 잠자리 등을 비축해 비상시 쓸 수 있도록 재난매뉴얼을 바꿔야 한다. 이같은 일을 할 '구호지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산불지원특별법' 제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울진 산불로 '산림 대전환' 정책을 세워 불에 탄 곳을 비롯한 백두대간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기존의 관련 법령의 규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산림 관리를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며 "산림의 30%를 개발해 '돈 되는 산'으로 만들기 위해선 지방정부가 산을 관할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신속한 회복이 어렵다. 특별법 제정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산불의 경우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주택이 전파되도 자연재난의 3분의 1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난대응체계 대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민둥산 시절의 산림정책, 즉 나무를 계속 심고 산림을 보호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산림보호에 치우친 정책으로 나무가 너무 빼곡해 낙엽이 1m 이상 쌓여 산불이 나면 끄기가 매우 힘들다. 이 때문에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1만리터 이상 물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형헬기, 고정익 수송기, 야간지화용 장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산불에서 도산서원, 병산서원, 봉정사, 만휴정 등은 지켜냈지만 고운사는 그러지 못했다"며 "문화재 인근의 나무는 모두 베어내고 불이 확산되지 않는 정원을 조성하는 등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 마 어서 대피 시스템' 매뉴얼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선 "의성에서는 마을순찰대가 제대로 활동을 해 산불 발생 이틀 동안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 그러나 25일부터 갑자기 태풍이 불어 순찰대를 가동할 여유가 없었다. 봉정사의 경우 산불이 10km 앞까지 오자 미리 유물을 들어내는 등의 대피를 시켰는데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도 산불이 20km까지 접근해도 대피를 하도록 매뉴얼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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