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청·파산 ‘불안마케팅’ 우려…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조해영 기자 2025. 3.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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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MG)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로의 인수 무산 후 청·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법인영업대리점(GA) 등에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에 나섰다.

또 보험계약자들이 엠지손보의 처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불러모아 계약 이전 여력 등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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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엠지손해보험 본사. 연합뉴스

엠지(MG)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로의 인수 무산 후 청·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법인영업대리점(GA) 등에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하도록 하는 부당 승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에 엠지손보 계약자들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온라인 광고물을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도 설계사들이 부당 승환을 유도하는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엠지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된 후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을 진행하던 메리츠화재가 지난 13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 다른 보험사들로의 계약 이전이나 청·파산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엠지손보의 보험계약자 수는 124만명, 보험계약 건수는 156만 건(지난해 9월 말 기준)이다. 만약 청·파산 절차를 밟으면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고 회사가 정리된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료 납입을 계속해도 되는지, 비슷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불안해서 보험료 자동 납입을 중단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보험계약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해 보험을 갈아탈 경우의 손익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승환을 유도한다면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또 보험계약자들이 엠지손보의 처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엠지손보를 통해서 가입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같은 상품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엠지손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방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불러모아 계약 이전 여력 등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엠지손보와 비슷하게 과거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했던 리젠트화재의 경우 2002년 5개 회사로 계약이전이 결정된 바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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