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NO! 예방대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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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운영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하고 연간 공급 규모를 2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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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공급 2000억으로 증액…한도 100만원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운영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하고 연간 공급 규모를 2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금융위는 2023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 지난달 말까지 저신용 취약차주 25만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했다. 이용자의 92.4%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69.0%는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었다.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1.6%를 차지했다.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33.9%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취약차주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오는 31일부터 신규 최초대출·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명칭 변경이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 상환할 경우 추가대출, 만기연장을, 원리금을 전액상환할 경우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 규모도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용자들이 생활비가 부족할 때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대출한도도 높였다.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에 대한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에 대한 한도는 현행과 같이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다음 달 중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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