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또 출마해야 합니까”...대통령 3선 목소리 키우는 트럼프 지지자들, 무슨 일이 [월가월부]

홍장원 기자(noenemy99@mk.co.kr) 2025. 3.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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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에서 '트럼프 3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종 "내가 다시 출마해야 합니까"라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은 헌법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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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에서 ‘트럼프 3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종 “내가 다시 출마해야 합니까”라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주 던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2028년 트럼프 대선 재출마를 정식 캠페인 구호처럼 다루는 분위기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3선이 현실화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게 중론입니다. 미국 헌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수정헌법 제 22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생각보다 ‘허술하게’ 쓰여졌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 22조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임기의 2년 이상을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사람은 한 번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

이 문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선출(elected)’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직에 ‘세 번 선출되는 것’을 금지할 뿐,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까지는 명확히 금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999년 나온 브루스 피바디 교수의 논문 ‘The Twice and Future President’는 이 조항이 광범위하게 오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정헌법의 취지는 핵심은 두 번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말라’는 것이지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은 헌법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밴스 부통령이 2028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해 부통령 후보로 선거에 나서면 헌법 규정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밴스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자리에서 물러나면 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대통령 직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대통령으로 밀고 본인이 총리자리에 앉아 ‘3연임 제한’을 회피한 것 같은 사례가 미국에서도 이론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소식 매일경제 글로벌 투자 유튜브 채널 ‘월가월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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