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정산 됐는데...특이한 케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1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양측에 합의 및 조정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어도어(원고) 변호인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뉴진스(피고) 변호인은 “피고들의 심적 상태나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합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혀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어도어 변호인의 변론이 먼저 진행됐다. 어도어 변호인은 “피고들은 민희진 프로듀서가 없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민희진이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은 맞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는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서 “뉴진스가 최근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민희진이 꼭 필요하다는 말은 피고들의 언행과 다르다”라고 짚었다.
그러자 뉴진스 변호인은 “민희진 전 대표가 피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와 별개로, 원고 측이 다른 프로듀서를 준비할 생각이 있었다면 약 6~7개월의 기간이 있었다. 그런데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들의 의견이다. 단순한 민희진의 부재가 아니라 대안에 대한 피고들과의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요 해지 사유로 주장했다.
뉴진스 변호인은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교체되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법인이 된다. 민희진이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인이 오면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전혀 다른 법인이 됐다. 피고들이 신뢰했던 어도어가 아닌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말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은 축출이 아니라 제발로 나간 것”이라며 “어도어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에 따라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한 상태에서도 프로듀싱을 제안했다. 그런데 민희진이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피고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의견교환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대화의 문을 닫아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장은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 번 못 받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오는 사건은 처리해 봤지만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라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본안 소송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제기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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