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화병 위자료 소송"..혁신당, 4일까지 탄핵선고 기일 지정 촉구

정지용 2025. 3.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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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4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30일 발표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집단소송과 관련,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명을 적어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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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4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30일 발표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와 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집단소송과 관련,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명을 적어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한다"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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