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원, 사흘치 급여 4000만원 조기변제 신청
이창희 2025. 3.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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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원들의 이달 사흘치(1일~3일)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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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원들의 이달 사흘치(1일~3일)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변제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상품대 518억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4000만원 △임원 23명의 이달 사흘치 급여 4125만원 등이다.
임원 급여 신청 금액은 조주연 대표가 645만원, 부사장 두 명은 각각 274만원과 250만원이다. 나머지 전무·상무급 임원의 사흘치 급여는 100만~200만원대, 기타 비상무이사 급여는 약 40만원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을 정상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말부터 올해 2월까지 석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 비용은 법원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변제 허가에 대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가용자금은 현재 1507억원에 달한다. 법원 허가로 1029억원을 집행하면 남은 잔액은 478억원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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