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해야…연쇄탄핵은 국헌문란 행위"

정도원 2025. 3.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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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표 1표를 행사하게 돼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이 '악성코드'처럼 헌재에 심으려 한다며, 김어준 씨 유튜브 지령처럼 이를 위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제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한덕수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며 "김어준 방송에 나온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무위원 연쇄탄핵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입법부가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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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91조 2호 '국헌문란' =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무위원 연쇄탄핵으로 국무회의 마비?
헌정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수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표 1표를 행사하게 돼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이 '악성코드'처럼 헌재에 심으려 한다며, 김어준 씨 유튜브 지령처럼 이를 위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제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은 탄핵 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의 트로이목마"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된 것은 파렴치한 법치 유린"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지금은 선고를 위한 평의(評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미 변론종결이 되고 평의에 돌입한 만큼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갑자기 임명돼 선고 절차에 끼어드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하물며 그 사람이 이미 탄핵심판에 어떤 표를 행사하겠다는 예단과 결론까지 내려놓고 있다면 더더욱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한덕수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며 "김어준 방송에 나온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무위원 연쇄탄핵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입법부가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산불 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고, 잔불 진화와 이재민 구호 지원,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앞에서는 국민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국민과 국익을 해치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탄핵테러를 자행하다니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이날 나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초선 의원들의 공언대로 사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한 연쇄탄핵에 돌입한다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형법 제91조 2호에 따르면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무회의(헌법 제88조)와 국무위원(헌법 제87조)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압하는 한편, 법률안심의권(헌법 제89조 3호) 등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로 전복시킨다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현행 헌법상 위헌정당의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전속적으로 속한다(헌법 제8조 4항).

나경원 의원은 "만약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 예고가 현실화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민주당의 입법독재·국정마비 테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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