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남 고성서 산불 발생…진화 중
박진환 2025. 3.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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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오후 1시 32분경 경남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남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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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고성 용안리 일원서 산불…장비·인력 긴급 투입 진화
29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부근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헬기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오후 1시 32분경 경남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풍향 북서,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남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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