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헌재 조속선고 안하면 폭동 가능성, 불임정부까지…모든 책임 헌재"

박태훈 선임기자 2025. 3. 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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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헌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까지 선고를 미뤄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임 헌재'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다며 그 경우 국회는 전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불임정부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헌재와 헌재 재판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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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헌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까지 선고를 미뤄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임 헌재'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다며 그 경우 국회는 전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불임정부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헌재와 헌재 재판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하고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관 의견 5 대 3, 4·2재보선 후에 혹은 4월 18일 재판관 임기만료 직전 선,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불임헌재'를 만든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며 "'불임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불임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은 파면선고 사유만큼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12·3계엄을 용납하지 않은 국민이기에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지연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한 뒤 "헌재는 3월 31일, 4월 4일, 혹은 두 분 헌법재판관 임기 전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고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민주당 등 야 5당, 국회가 목숨 바쳐 싸울 것이고 국민폭동이 일어난다"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 몫"임을 분명히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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