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직무유기" 한덕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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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법연은 "헌법 제111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 역시 이미 '상당한 기간'을 지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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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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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5.3.28 |
| ⓒ 연합뉴스 |
한 총리 고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같은 사유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고발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등도 다음주 월요일(31일) 한 총리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28일 오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법연은 법학과 관련된 교수 및 연구자들이 1989년 결성한 연구단체다.
민주법연은 고발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이미 1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를 지속하여 헌정질서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법연은 "헌법 제111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 역시 이미 '상당한 기간'을 지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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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 |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버텼다.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한 총리가 권한대행 임무를 다시 맡았지만 아직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역시 다수는 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위헌·위법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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