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최유경 2025. 3.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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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적인 목적으로 일반인의 전과 정보를 불법 조회해 누설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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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적인 목적으로 일반인의 전과 정보를 불법 조회해 누설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 5년을 하루 앞두고 기소한 셈입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3주가량 앞두고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18일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의 휴대전화 3대를 포렌식하고, 지난 21일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4일, 26일에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잇달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통해 이 검사 후배 검사의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선고 등 조회내역을 확인하고,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와 출력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배 검사의 통합사건조회 결재 상신과 이 검사의 결재내역, 이 검사의 아내와 처남댁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범죄 전력을 조회한 것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할 때,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소 전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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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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