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반기 든 이복현…정부에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임지혜 2025. 3.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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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향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현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고,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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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향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현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고,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자칫 정부의 투자자 보호 의지에 역행하는 신호로 오해돼 밸류업 동력을 상실하고, 대외 신인도 하락, 국내 증시 외면, 투자 유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낮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고 합병 등 자본거래 외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나 실질적으로 이 영역이 크지 않다”며 “주주 충실의무는 사실상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왔다. 최근에는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직을 걸어서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감원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금감원은 “시장이 주주 보호 이슈를 정부 의지에 대한 가늠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룰→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국내증시 저평가 원인인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인 다음 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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